주택임대소득 과세,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유형에 따른 차이점, 2주택 과세, 간주임대료란? 간주임
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상가, 토지, 주택 등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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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은 '13월의 월급'으로 불리며,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세무 조정 시기입니다.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재계산해 과납분을 환급받거나 부족분을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. 아래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변경사항과 준비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《 주요 변경사항 요약 》
목 차
1.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점
①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및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
② 주택 관련 공제
③ 출산·보육 지원 강화
④ 연금 및 기타 공제
2.준비사항
① 연말정산 전 준비
②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
1.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점
①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및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
• 자녀 세액 공제
공제 대상이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.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1명 : 15만 원
○ 2명 : 30만 원 → 35만 원
○ 3명 이상 : 기존 금액 유지
•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(6세 이하 자녀의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)
② 주택 관련 공제
•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(소득공제 한도 증가)
○ 10년 이상 : 300만 원 → 600만 원
○ 15년 이상 : 1500만 원 → 1800만 원
○ 복합 조건 : 1800만 원 → 2000만 원
○ 적용 주택 요건 : 기존 4억 원 → 6억 원 이하로 상향
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→ 300만 원, 공제 금액 96만 원 → 120만 원으로 상향
• 월세 소득공제 : 총 급여 기준 7000만 원 → 8000만 원, 공제 한도 750만 원 → 1000만 원
③ 출산·보육 지원 강화
• 출산 지원금 : 기존 월 20만 원 비과세 → 전액 비과세로 변경
• 출산·보육수당 : 월 10만 원 → 20만 원으로 상향
• 결혼 세액공제 신설 : 생애 1회, 50만 원 세액공제 (신혼·재혼 모두 해당)
④ 연금 및 기타 공제
• 사적 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: 기존 1200만 원 → 1500만 원으로 상향
• 기부금 공제율 특례 : 3000만 원 초과 시 40% 적용 (2024년 기부에 한함)
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, 절세 혜택, 인적공제, 추가 공제, 확대된 혜택 알아보기, 환급금 확인
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‘미리보기 서비스’를 지난달 15일 개통했다.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∼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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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준비사항
① 연말정산 전 준비
• 현금영수증 및 월세 지출 내역 확인
○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
○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
• 간소화 자료 확인
○ 1월 1일~7일 : 간소화 자료 정기 제출
○ 1월 15일 이후 : 자료 조회 가능
○ 의료비 누락 시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요청
• 맞벌이 부부 세액 계산
○ 절세안내 시뮬레이션 활용해 유리한 공제 조합 찾기
②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
2025년부터 다음 업종이 의무 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. (10만 원 이상 거래 시 자동 발급)
• 스포츠 시설 운영 (스키장, 볼링장 등)
• 여행사 및 예약 서비스
•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등
《 준비할 체크 리스트 》
주택임대소득 과세,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유형에 따른 차이점, 2주택 과세, 간주임대료란? 간주임
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상가, 토지, 주택 등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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