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가산점 등록 안내
2025년 가산점 사전 등록 기간 및 방법은 "사이버국가고시센터"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가산점 종류 및 가산점 대상자 안내
주요 가산점 관련기관
○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(https://www.mpva.go.kr/)
○ 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( https://www.q-net.or.kr/)
○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본부(https://www.cq.or.kr/)
○ 정부24 (https://www.gov.kr/)
○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시업단(https://license.korcham.net )
○ 한국광해광업공단(https://www.komir.or.kr)
목차
1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
2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 대상
3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문의처
4. 행정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 (5%)
5. 기술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
1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
○ 가산점 적용 대상 :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의사상자 등
○ 가산점수 :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(10%/5%/3%)를 가산합니다.
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2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 대상
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
○ 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,
○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,
○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3조,
○ 『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
○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○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
○ 『국가공무원법』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
3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문의처
○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: 보훈상담센터 (1577-0606)
○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: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(044-202-3255)
직렬별 자격증 가산점
○ 가산점 적용 대상 : 필기시험일 전까지 응시직렬에 따라 지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
○ 가산점수 : 가점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(5%/3%)를 가산합니다.
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4. 행정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 (5%)
○ 행정직(일반행정ㆍ선거행정) : 변호사, 변리사 / 행정직(교육행정) : 변호사 / 행정직(회계) : 공인회계사 / 행정직(재경)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
○ 행정직(고용노동) : 변호사, 공인노무사, 직업상담사1급, 직업상담사2급(다만, 7급은 3% 가산)
○ 직업상담직(직업상담) : 변호사, 공인노무사, 직업상담사1급, 직업상담사2급(다만, 7급은 3% 가산)
○ 세무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
○ 관세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관세사
○ 감사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
○ 교정직ㆍ보호직ㆍ철도경찰직 : 변호사, 법무사
○ 검찰직ㆍ마약수사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
○ 통계직 : 사회조사분석사 1급, 사회조사분석사 2급(다만, 7급은 3% 가산)
5. 기술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
2024년부터 7급·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산직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이 적용됩니다.
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 없으며 원서접수 시 구분모집으로 선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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